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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잘못 이용하다가 벌금폭탄을 맞을 뻔했다면 이 글이 필수입니다! 1차선, 2차선 정확한 이용기준만 알아도 안전하게 주행하고 범칙금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올바른 차로 이용법을 마스터하세요.





    고속도로 차로별 이용기준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전용차로’입니다. 추월 목적일 때만 진입하고 추월을 마치면 즉시 우측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2차로(이상)는 일반 주행차로, 가장 우측 차로는 진출입·저속 차량에 적합합니다.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하는 등 지정차로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요약: 1차로는 ‘추월만’ 사용, 추월 끝나면 곧바로 우측 주행차로 복귀

    올바른 차로 변경방법

    방향지시등: 거리·시간 지키기

    고속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지점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가 거리 계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속도로 최소 5초(약 7~8회) 점등을 권장합니다. 미점등 단속 시 승용차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거리·주변 확인

    사이드·룸미러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충분한 안전거리(속도·상대속도·제동거리 고려)를 확보한 뒤 부드럽게 차로를 이동하세요. 무리한 급차로 변경은 사고 위험과 단속 위험을 동시에 키웁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점

    앞차를 앞지르기(추월) 할 때만 1차로로 진입하고, 추월 직후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합니다. 교통량이 많아 전체 흐름 속도가 낮을 때의 일시적 1차로 주행 예외를 빼면, 1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요약: 고속도로 100m 전(최소 5초) 점등 → 안전거리 확보 → 추월 후 즉시 복귀

    차로별 제한속도? → 도로·차종별 제한속도

    속도 제한은 차로별이 아니라 도로·차종별로 정해집니다. 일반 고속도로는 최고 100km/h, 경찰청장이 지정한 일부 노선은 최고 120km/h입니다(최저 50km/h). 다만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등은 더 낮은 최고속도(100km/h 구간 80km/h, 120km/h 구간 90km/h)가 적용됩니다. 현장 표지·가변속도 표지에 따라 항상 최신 제한을 확인하세요.

    요약: ‘차로별 속도’가 아니라 ‘도로·차종별 속도’—표지와 차량종류를 반드시 확인

    꼭 피해야 할 위반사항

    고속도로 위반 빈도가 높은 사례들입니다. 사전 숙지로 범칙금·벌점을 예방하세요.

    • 1차로 정속주행지정차로제 위반 → 승용차 4만원·벌점 10점
    •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점등유지 미흡 → 승용차 3만원
    • 전용·지정차로 통행 위반(예: 화물차 전용차로에 일반차 진입 등) →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 대상
    요약: 1차로 정속 금지·깜빡이 의무·전용차로 준수만 지켜도 대부분 예방 가능

    고속도로 차로별 규정 한눈에

    차로별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속도는 차로별이 아니라 도로·차종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차로구분 이용목적 주의사항
    1차로(좌측) 추월 전용 추월 즉시 우측 복귀(지정차로 위반 단속)
    2차로 일반 주행 흐름 유지·표지 제한속도 준수
    3차로 일반 주행 진출입 대비(미리 우측 이동)
    우측차로 진출입·저속 화물차 등 저속차량 주 이용
    요약: 좌측부터 ‘추월-일반-일반-진출입’ 목적, 속도는 표지·차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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