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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고용보험료 부담이 고민이신가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업주 본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통상 상시 가능하며, 상세 일정·제출서류는 해당년도 공고문을 따릅니다.
3분 완성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기본 요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기준)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신규/기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지원비율은 신청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까지 지원(연속 또는 누적 기준은 공고문 확인).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와는 사업 대상 및 경로가 다르니 혼동에 유의하세요.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사회보험료 지원과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허위신청 등은 환수 및 제한 사유가 되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혜택 한눈에
지원비율·기간: 납부 보험료의 50~80%, 최대 5년(60개월)까지. 신규·기존 가입자, 소득구간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심사 후 분기/반기 등 정산으로 안내되며, 정확한 지급주기는 공고문을 따릅니다.
꼭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아래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예시 서류입니다. 실제 제출서류·양식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서류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 신분증 사본 및 온라인 신청서(소상공인24 또는 토탈서비스)
업종별 지원금액 한눈에
실제 지원액은 본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적용되는 지원비율(50~80%)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예시(월 보험료 20만원 납부 가정)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정산 결과에 따릅니다.
| 업종구분(예시) | 근로자 1명당 월 지원금(예시) | 연간 지원액(예시) |
|---|---|---|
| 일반음식점(월 보험료 20만원 납부) | 10만~16만원(50~80%) | 120만~192만원 |
| 소매업(월 보험료 15만원 납부) | 7.5만~12만원 | 90만~144만원 |
| 서비스업(월 보험료 18만원 납부) | 9만~14.4만원 | 108만~172.8만원 |
| 제조업(월 보험료 25만원 납부) | 12.5만~20만원 | 150만~24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