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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증여세 기본공제(면제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성인 자녀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주기로 한도가 누적·초기화되니 계획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별 정리
증여세 기본공제(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 신고 완벽 가이드
① 신고 기한 및 방법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로 신고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범위 이내로 과세표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자진신고를 권장합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자금이동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서
③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재산 내역과 가액을 입력하고,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세금 절약 극대화 전략
① 10년 단위 분할 증여로 공제를 반복 활용하면 과세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가족 간 조합은 신중히 — 배우자 공제 후 자녀에게 재증여하는 방식은 우회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세대생략 증여(손자녀 직접 증여)는 할증과세(일반 30%, 미성년 고액 4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증여 후 양도(이월과세) — 배우자·직계 간 증여 자산을 부동산은 10년 내, 주식은 1년 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로 계산됩니다.
⑤ 시가 평가 — 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평가 시점·자료를 명확히 보관하세요.
⚠️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아래 항목만 지켜도 세무리스크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준수: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 등) 부과
- 공제 이내라도 신고 권장: 자금출처 조사 대비
- 10년 합산 관리: 동일인 증여 이력 반드시 확인
- 부동산 증여: 취득세·등록세 등 별도 발생
- 명의신탁 금지: 증여의제 및 중가산세 위험
- 증여 후 매도: 부동산 10년, 주식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표
관계별 기본공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모든 금액은 10년 누적 기준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받는 사람 | 면제한도 | 적용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누적 |
| 직계존비속(성인) | 5천만원 | 10년 누적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10년 누적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0년 누적 |
※ 근거: 국세청 증여세 기본공제·신고기한 안내, 2025년 세법 개정(주식 이월과세 1년, 부동산 10년) 기준.
관련 자료: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세액계산 흐름도, 2025년 세법개정 해설 등 최신 반영.






































